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체계, 무엇이 달라질까?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 체계가 2028년부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세 계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현재는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들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인적공제, 자녀공제 5천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인적공제 확대입니다. 특히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되지만, 자녀공제액이 대폭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는 기존에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2명에 대해 10억 원(5억 원 × 2명)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공제도 더 넓어집니다
배우자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최대 공제 한도인 30억 원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의 재산을 1.5대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이 10억 5천만 원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는 4억 5천만 원, 자녀는 각각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물려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원까지는 확실하게 면세
정부는 또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한 조치로, 상속 시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유산 전부를 물려받는 상황에서도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면제 기준(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일반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일정: 2026년 시스템 구축, 2028년 본격 시행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6년에 새로운 과세 집행시스템이 구축되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어떤 장점이 있을까?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10억~20억 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개편되면 매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2년간 9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비중이 전체의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분할 등 편법적 상속은 엄정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장분할이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먼 친척 등을 동원해 피상속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우려되는 편법 상속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녀공제 확대, 여야 의견 엇갈려
자녀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인의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상속세 계산, 어떻게 달라지나 정리해보면
- 과세 방식 변경: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 1명당 5천만 원 → 5억 원
- 배우자공제 개선: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 면세
- 10억 원 면세 보장: 인적공제 최저한도로 10억 원 설정
이번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상속 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14일 기준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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